경차 취득세 면제|75만 원까지 면제, 넘으면 75만 원 공제 (1년 안에 영업용 쓰면 추징)

경차를 사면 취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의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75만 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감면 내용 (제67조)

차종 감면
경형 승용차(비영업용) 취득세 75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75만 원 공제
경형 승합차·화물차 취득세 면제(피견인형 특수용도 화물차 제외)
추징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감면 취득세 추징

얼마나 아끼나 (예시)

지방세법 제12조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은 7%지만 경자동차는 4%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600만 원짜리 경차라면 취득세 약 64만 원으로 75만 원 이하이므로 전액 면제됩니다. 과세표준 2,000만 원이면 취득세 약 80만 원에서 75만 원을 공제해 약 5만 원만 냅니다. 정확한 세율과 과세표준은 차량별로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경차 혜택 한눈에

주의할 점

  • 감면은 비영업용 승용차가 대상이므로, 1년 안에 영업용으로 바꾸면 추징됩니다.
  • 다자녀·장애인 감면 요건도 해당한다면 어떤 감면이 더 유리한지 비교하세요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

경차 취득세는 면제인가요?

취득세 75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75만 원을 공제합니다.

언제까지인가요?

2027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

영업용으로 바꾸면요?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 세액을 추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