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둘 이상인 집에서 차를 새로 사면 취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면 취득세를 면제, 2명이면 50% 경감해 줍니다. 다만 7인승 미만 일반 승용차는 감면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감면 내용 (제22조의2)
| 구분 | 7~10인승 승용·15인승 이하 승합 등 | 그 밖의 승용차 |
|---|---|---|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취득세 면제 | 취득세 140만 원 이하면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
| 18세 미만 자녀 2명 | 취득세 50% 경감 | 140만 원 이하면 50% 경감, 초과 시 70만 원 공제 |
대상 차종은 승용차(7~10인승 포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이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적용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감면이 안 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배우자·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
1년 안에 팔면 추징 (제4항)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다만 대체취득하거나, 배우자에게 이전하거나, 사망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는 경우는 감면이 이어집니다(제3항).
계산 예시
자녀 2명인 가구가 일반 승용차를 사서 취득세가 200만 원 나왔다면, 140만 원을 넘으므로 70만 원을 공제해 130만 원만 냅니다. 같은 가구가 7인승 승용차를 샀다면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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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아이 둘이면 취득세 감면되나요?
18세 미만 자녀 2명이면 50% 경감(일반 승용차는 최대 70만 원)입니다.
셋째가 있으면요?
3명 이상이면 면제(일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입니다.
언제까지인가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차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