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2천cc 이하 승용 1대, 자동차세도 함께 면제 (1년 안에 팔면 추징)

장애인이 쓰는 자동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해 등록하는 2천cc 이하 승용차 등 1대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두 세금을 면제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면제 대상 차량 (제17조 제1항)

구분 기준
승용자동차 배기량 2천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또는 2006년부터 화물차에서 승용으로 바뀐 차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구조를 변경한 승용차는 변경 전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면제는 취득세나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적용됩니다.

대상 장애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대상이며, 국가유공자 등은 별도 조항(제29조)으로 감면됩니다.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 범위와 장애 정도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하니, 등록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1년 안에 팔면 추징 (제17조 제3항)

장애인 또는 공동 등록자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차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대체취득 규정(제2항)을 확인하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혜택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 기준은요?

승용차는 배기량 2천cc 이하(또는 7~10인승 등), 1대입니다.

자동차세도 면제되나요?

네, 같은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도 면제됩니다.

1년 안에 팔면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