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차세|배기량 없어 연 10만 원 정액, 교육세 붙으면 13만 원

전기차를 사면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cc당 세액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은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해 정액으로 과세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연 10만 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약 13만 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그 밖의 승용자동차 세액

구분 연세액
비영업용 100,000원
영업용 20,0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가 붙어 비영업용은 1년 약 13만 원입니다. 6월과 12월에 절반씩 냅니다.

내연기관차와 비교

차종 연 자동차세(교육세 포함, 신차 기준)
전기차 약 13만 원
1,598cc 가솔린 약 29만 원
1,999cc 가솔린 약 52만 원

배기량 기준 세액 계산법은 자동차세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차령 경감은 없다

차령 3년부터 5%씩 줄어드는 경감 계산식은 배기량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에 적용되는 것이라, 정액인 전기차 세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래 타도 세액은 그대로입니다 — 자동차세 차령 경감.

전기차 관련 다른 세금·요금

자주 묻는 질문 (FAQ)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연 10만 원, 지방교육세 포함 약 13만 원입니다.

오래 타면 줄어드나요?

정액 세액이라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용 전기차는요?

연 2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