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법, 내 차 세금은 왜 이 금액일까|cc당 80·140·200원 × 배기량 + 교육세 30%

6월과 12월에 날아오는 자동차세 고지서,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셨나요? 자동차세 계산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 cc당 세액으로 1년 세금을 정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cc당 세액 (제127조 제1항)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영업용(택시·렌터카 등)은 cc당 18~24원으로 훨씬 낮습니다.

계산 예시

  • 1,598cc 준중형: 1,598 × 140원 = 223,720원, 교육세 30% 67,116원 → 연 약 29만 원
  • 1,999cc 중형: 1,999 × 200원 = 399,800원, 교육세 119,940원 → 연 약 52만 원
  • 998cc 경차: 998 × 80원 = 79,840원, 교육세 23,952원 → 연 약 10만 원

1년 세액을 6월(1기)과 12월(2기)에 절반씩 냅니다.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차는 줄어든다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해마다 5%씩 줄어 차령 12년부터는 50%까지 경감됩니다 — 자동차세 차령 경감.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별도로 정액 10만 원이 적용됩니다 — 전기차 자동차세.

1,600cc 경계가 중요한 이유

1,600cc를 넘는 순간 cc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뛰므로, 1,598cc 차와 1,999cc 차의 연 세금 차이는 20만 원 이상입니다. 차를 고를 때 연비뿐 아니라 배기량 구간도 함께 보세요.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 cc당 세액(80·140·200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

1년에 몇 번 내나요?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냅니다.

영업용은요?

cc당 18~24원으로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