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인도에 진열대나 입간판, 테이블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로(인도 포함)에 물건을 두고 계속 쓰는 것은 도로 점용이라 허가가 필요합니다. 가게 앞 도로 물건 적치를 허가 없이 하면 변상금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61조·제72조·제73조·제11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점용 허가 (제61조)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내용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 없이 점용하면
| 제재 | 내용 |
|---|---|
| 형사처벌(제114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는 제외) |
| 변상금(제72조) | 무단·초과 점용 기간의 점용료 120% |
| 원상회복(제73조) | 도로관리청이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 |
상습적인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적치물을 제거할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제74조).
일시 적치는 처벌 제외지만
제114조는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물건을 잠깐 내려놓는 정도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매일 영업 시간 내내 내놓는 진열대나 고정 입간판은 일시 적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행자 통행을 막으면 민원과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허가받는 방법
- 관할 시·군·구청(도로 관리 부서)에 점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 점용 목적, 위치, 면적, 기간을 적습니다.
- 허가를 받으면 점용료를 냅니다.
도로에 고깔을 세워 주차 자리를 맡는 것도 문제입니다 — 도로 위 고깔 설치. 상가 부설주차장을 창고로 쓰는 것은 별도 위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게 앞 인도에 물건을 내놓으면 불법인가요?
허가 없이 계속 점용하면 위반입니다. 일시 적치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됩니다.
처벌은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점용료 120% 변상금입니다.
어디서 허가받나요?
관할 시·군·구청 도로 관리 부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