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주차금지 고깔|내 가게 앞인데 왜 1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할까

가게나 집 앞 도로에 “주차금지” 고깔(라바콘)이나 드럼통을 세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공 도로는 내 땅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1항·제2항, 제152조(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법 조문

조항 금지 내용 처벌
제68조 제1항 함부로 신호기 조작, 교통안전시설 철거·이전·손괴,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제152조)
제68조 제2항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는 것 별도 처벌 — 도로에 물건 방치

왜 고깔이 문제가 되나

“주차금지” 표시는 시·도경찰청장이 설치하는 안전표지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이 마음대로 세우면 진짜 표지처럼 보이게 해서 다른 운전자의 통행을 막게 됩니다. 특히 차도 위에 놓으면 야간에 부딪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내 집 앞 주차가 계속 문제라면

  • 차고 진출입로를 막는 차가 있다면 관할 구청(주차 단속)이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 상습적이면 구청에 거주자우선주차·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유지(건물 대지 안)에 세우는 표지는 도로가 아니므로 이 조항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경계가 애매하면 구청에 확인하세요.

주정차 금지 장소는 정차와 주차 차이와 교차로 모퉁이 주차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게 앞에 주차금지 고깔을 세우면 불법인가요?

공공 도로에 함부로 교통안전시설과 비슷한 구조물을 설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내 건물 대지 안이면요?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이 세운 고깔을 치워도 되나요?

직접 다투기보다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