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사면 차값 외에 가장 큰 부담이 취득세입니다. 자동차 취득세율은 차종과 용도에 따라 다른데, 일반 승용차는 7%, 경차는 4%입니다. 같은 3천만 원짜리라도 어떤 차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차량 취득세율 (제12조 제1항 제2호)
| 구분 | 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 경자동차(경형) | 4% |
|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승합·화물 등) | 5%(경자동차는 4%) |
| 영업용 자동차 | 4% |
| 125cc 이하 또는 12kW 이하 이륜자동차 | 2% |
계산 예시
- 과세표준 3,000만 원 승용차: 3,000만 × 7% = 210만 원
- 과세표준 1,500만 원 경차: 1,500만 × 4% = 60만 원 → 75만 원 감면으로 0원
- 과세표준 3,000만 원 1톤 트럭(비영업): 3,000만 × 5% = 150만 원
경차는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75만 원을 공제받습니다(2027년 말까지) — 경차 취득세 감면.
‘비영업용’의 뜻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등록을 받아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차(택시·렌터카 등) 외의 승용차가 비영업용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업무용으로 쓰는 차도 대부분 비영업용 7%가 적용됩니다.
감면 확인하기
- 전기차: 140만 원 감면(2026년 말까지) — 전기차 취득세 감면
- 다자녀 가구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 장애인 —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
자주 묻는 질문 (FAQ)
승용차 취득세율은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7%입니다.
경차는요?
4%이고, 75만 원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럭은요?
비영업용은 5%, 영업용은 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