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로 번호판이 찌그러졌거나, 오래돼 글자가 벗겨졌다면 그냥 타도 될까요? 번호판 훼손 재발급은 선택이 아니라 소유자의 의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8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문 (제10조 제3항·제4항)
-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번호판 부착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합니다(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예외).
번호판 훼손 재발급 관련 과태료 (제84조)
| 위반 | 과태료 |
|---|---|
|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운데 재부착 신청 안 함 | 100만 원 이하 |
| 번호판 없이 운행 | 300만 원 이하 |
|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운행 | 300만 원 이하 |
오염이나 가림 문제는 번호판 가림 과태료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재발급 받는 순서
-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 자동차 등록 부서)나 번호판 발급 대행소에 갑니다.
-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준비하고, 훼손된 번호판을 가져갑니다.
- 재교부 신청 후 수수료를 내고 새 번호판을 받습니다.
- 회수된 번호판은 시·도지사가 다시 쓸 수 없게 폐기합니다(제10조 제8항).
정확한 수수료와 지참 서류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마다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번호판 훼손 재발급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운데 재부착을 신청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번호판이 떨어진 채로 운전하면요?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번호판을 직접 떼어 수리해도 되나요?
시·도지사 허가나 정비업자의 사업장 내 정비 등 예외가 아니면 번호판을 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