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소변경 등록, 이사 후 안 하면 과태료|변경등록 미신청 50만 원 이하

이사하고 전입신고는 했는데, 차도 따로 해야 할까요? 자동차는 등록원부라는 별도 장부로 관리되기 때문에 기재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와 제8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문 (제11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이전등록·말소등록 제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 주소변경 등록 과태료

위반 과태료(제84조 제5항)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자 50만 원 이하
(참고)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자(제13조 제1항) 50만 원 이하

구체적인 금액은 신청 기간을 얼마나 넘겼는지에 따라 시행령 부과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전입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 등록원부 주소도 함께 바뀌도록 행정정보가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인 차량, 사용본거지가 따로 있는 차량처럼 연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사 후 자동차등록원부(갑부)를 떼어 주소가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동차 등록원부 갑부·을부 보는 법

변경등록이 필요한 대표 상황

  • 사용본거지(차를 주로 두는 곳) 변경
  • 소유자 성명 변경(개명) 등 인적 사항 변경
  • 차량 용도·구조 변경 등 원부 기재 사항 변경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 주소변경 등록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바뀌나요?

대부분 연계되지만 예외가 있으니 등록원부로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