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잃어버렸을 때|10일 안에 분실신고, 안 하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

반려견 잃어버렸을 때

반려견을 잃어버리면 정신이 없지만, 등록된 개라면 꼭 해야 할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반려견 분실신고는 10일 이내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제101조 기준입니다. 등록동물 신고 기한 구분 내용 잃어버림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등록사항 변경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소유권 이전받음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위반 5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와 함께 할 일 가까운 동물보호센터·지자체 유기동물 공고 … Read more

반려견 동물등록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2개월 이상 개는 의무

반려견 동물등록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강아지를 입양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반려견 동물등록입니다. 생후 2개월이 넘은 개는 등록이 의무이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기준입니다. 동물등록 대상과 과태료 구분 내용 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개,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 등록처 시장·군수·구청장(동물등록대행자 대행 가능) 미등록 100만 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