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이나 라이딩 때문에 트렁크 쪽에 자전거 캐리어를 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제는 자전거를 실으면 뒤 번호판이 가려진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를 위해 법에는 외부장치용 번호판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8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문 (제10조 제7항)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붙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번호판에도 일반 번호판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자전거 캐리어 번호판 관련 과태료
| 상황 | 과태료(제84조) |
|---|---|
| 캐리어·자전거로 번호판이 가려진 채 운행 | 300만 원 이하 |
| 외부장치용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훼손됐는데 재신청 안 함 | 100만 원 이하 |
캐리어 달 때 체크
- 자전거를 실었을 때 번호판 숫자가 뒤에서 온전히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 가려진다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신청합니다.
- 받은 번호판을 캐리어 쪽 지정 위치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 캐리어 때문에 후미등이 가려지면 등화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 함께 봅니다.
번호판을 일부러 가리는 행위 전반은 번호판 가림 과태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전거 캐리어 번호판은 꼭 따로 달아야 하나요?
캐리어나 자전거 때문에 번호판이 가려지면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안 실을 때도 문제인가요?
빈 캐리어가 번호판을 가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가린다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린 채로 다니면 얼마인가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