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총정리|비용 월주차 벌금 과태료 시간 위치

성남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공영주차장 월주차 이용방법, 신청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을 안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수시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신청 시기가 나눠져 있고 신청 기간에 맞게 접수해야 합니다. 또 배정 방법 또한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배정됩니다.

성남시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인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에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시간, 비용, 벌금, 견인여부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행정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월주차, 공영주차장과 같이 최고로 저렴하게 월주차를 이용하시려면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 성남시 수정구 해당 동 : 신흥동, 태평동, 수진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창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고등동, 상적동, 둔전동, 시흥동, 금토동, 사송동, 신흥1동, 신흥2동, 신흥3동, 태평1동, 태평2동, 태평3동, 태평4동, 수진1동, 수진2동, 위례동
  • 성남시 중원구 해당 동 : 성남동, 금광동, 은행동, 상대원동, 여수동, 도촌동, 갈현동, 하대원동, 중앙동,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상대원1동, 상대원2동, 상대원3동
  • 성남시 분당구 해당 동 :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율동, 서현동, 이매동, 야탑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금곡동, 궁내동, 동원동, 구미동, 운중동, 대장동, 석운동, 하산운동, 수내1동, 수내2동, 수내3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서현1동, 서현2동, 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구미1동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즉 성남시에서 저렴하고 가성비있게, 가장싸게 월 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에서 주차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있는 제도가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주택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 및 편익을 제공합니다.

보통 경기도 도심에서 월주차를 하려고 하면 10만원은 가뿐히 넘고 15만원 이상 줘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마저도 기계식 주차 혹은 주간 시간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돈을 주고 월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잘 하시면 단돈 약 5만원 내외로 월 주차를 저렴하게 온종일 하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성남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성남시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에는 인터넷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 방법을 확인하셨으면 이제 일정에 맞게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 1년 단위로 순환배정을 합니다. 정기신청이 완료 된 후 수시(대기)신청을 받으나, 정기신청에서 이미 주차장 자리가 대부분 마감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있는 정기신청 일정에 맞게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정

기간은 1년 마다 순환배정 됩니다. 이 기간에만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시신청은 상시 신청받고 있으나 정기신청 이 후 잔여구획이나 취소 구획이 있을 경우에만 배정됩니다. 보통 대기자로 분류되어 취소나 이탈자리를 계속 대기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수시로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통합주차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고 로그인을 한 후에 중간 메뉴에 있는 주차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시는 주차 구역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하신 후 해당동과 신청구획을 클릭하게 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을 꼭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 글 맨 아래 부분에 인터넷신청 하실 수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 버튼을 남겨 놓겠습니다.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접속 후 [이용신청] – [주차(대기)신청]

성남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자격

  • 주차 신청은 1세대당 1개 주차장 1대 차량만 신청 및 이용 가능합니다.
    – 거주자전용주차장 계약 중, 계약자 본인 또는 같은 세대원이 중복으로 대기신청 및 이용은 불가합니다.
    – 중복 신청 및 이용시 2년 주기 추첨 대상 및 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당해 동에서 상가 등 점포운영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소유자(사업주차량 직원명의로 계약불가)
  • 당해 동에 거주하고 있으나 법인차량(리스 및 렌트카 포함)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자
  • 타 시군 거주자 중 당해 동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인 자
  • 회원명과,계약자 차량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회원 본인명의 소유 차량, 가족 차량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동일등록지에 등재된 직계 및 형제, 자매, 배우자 차량만 이용가능합니다.
    ※ 단, 동일등록지(등본)에 등재된 가족의 차량으로 등록시, 인적감면 제외
    (경차, 저공해차량 등 감면은 가능하나 경로우대, 장애인 할인 등은 적용불가)
    캠핑카 및 특수차량등은 안전상 문제로 신청 및 이용 불가합니다.

신청시 필요 구비서류

  • 공통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 신분증 사본 각 1
  •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 및 재직자 :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확인

 

요금 및 사용시간 안내

운영시간은 보통 동일하고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나 2025년 기준으로 성남시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및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기간은 1년 입니다. 성남시 거주자 우선주차 사용은 24시간, 주간, 야간으로 나눠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금은 확실히 저렴하네요.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소규모주차장과 이면도로 주차장이 요금이 상이합니다. 위치 잘 확인하셔서 조금 저렴한 요금에 주차하시는게 낫겠습니다.

소규모주차장 이용요금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사용시간 24시간 08:00~19:00 19:00~익일08:00
이용요금 40,000원 30,000원 30,000원

이면도로주차장 이용요금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사용시간 24시간 08:00~19:00 19:00~익일08:00
이용요금 30,000원 20,000원 20,000원

구분

주차신청 가능구간

보통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성남시 거주자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노원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가능구간

 

신청제한차량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제한 차량이 있습니다. 아래 차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 16인이상 승합차량 및 2t 이상 화물자동차
  • 대형차, 위험물 적재차량
  •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병원 폐기물을 적재한 경우
  •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에서 지정 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단속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및 견인 될 수 있고 이의제기 할 수 없으니 신청되셨다면 꼭 주차권을 등록하세요.(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

또 부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신고단속 및 상시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불법 주차를 하셨다가 벌금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범칙금 : 18,000원
    주차장법 제9조 3항에 의거하여 부정주차요금과 별도로 4배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하였을 시점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부정주차요금을 부과 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 부과 및 견인 조치 됩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단속 즉시 견인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견인 시 견인비+보관비+벌금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할인정보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차 요금에 대해서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필요 서류 제출 후 꼭 할인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차요금 할인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에만 해당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인차량은 제외되는 행정구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위 내용 뿐만 아니라 신청자 본인명의 차량이라면 렌트나 리스계약도 포함되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거주자 우선주차 할인에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되며 그동안 냈던 요금에 대해서는 할인 소급적용되지 않으니 신청과 동시에 할인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서 할인 혜택을 미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인의 경우 높은 항목 한 개 항목만 적용 가능합니다.

성남시 거주자 우선주차 홈페이지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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