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신고|신고 즉시 무효, 찾아도 못 쓴다 (항공권 예매 주의)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신고 전에 꼭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여권 분실신고를 하면 그 여권은 즉시 무효가 되고, 나중에 찾아도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여권분실·습득’ 기준입니다.



여권 분실신고 순서

  1. 습득 여부 먼저 조회: 정부24 습득여권조회, 재외동포365민원포털,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2. 분실신고: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해외는 재외공관) 방문 또는 정부24·재외동포365 온라인 신고
  3. 새 여권 발급: 분실에 따른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

신고 후 주의할 점

상황 결과
분실신고된 여권을 다시 찾음 사용 불가(즉시 무효)
옛 여권 번호로 항공권 예매 탑승·출입국 거절 가능
분실 여권 정보 인터폴에 등록·공유, 쉥겐 국가 간 공유

해외에서 현지 경찰에만 신고하고 그 여권을 다시 찾아 쓰면 그 나라 출입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재외공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받으세요.

분실신고와 습득여권 조회 방법은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분실·습득 안내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분실신고한 여권을 찾으면 다시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가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항공권은 어떻게 하나요?

예약 단계부터 현재 유효한 새 여권 정보로 예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