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기한|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진단서·검안서 첨부

가족이 돌아가신 뒤 장례를 치르고 나면 행정 절차가 이어집니다. 첫 단계가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21조·제122조 기준입니다.



사망신고 기한과 서류

항목 내용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첨부 진단서 또는 검안서
첨부가 불가능할 때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망 사실 증명 서면
신고서 기재 사망자 성명·성별·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사망 일시·장소

늦으면 과태료

  •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 시·읍·면장이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

사망신고 다음에 할 일

사망신고가 끝나야 상속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이전 기록은 제적등본)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 명의 자동차가 있다면 상속 이전등록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니 함께 챙기세요.

사망신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사망신고 기한은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5만 원 이하이며, 최고 후에도 미신고 시 10만 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