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리 신청|원칙은 본인, 대리인이 가능한 경우는 3가지뿐

“바빠서 가족이 대신 여권을 신청해 주면 안 되나요?” 성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여권 대리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는 법령에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권법 제9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외교부 여권안내 기준입니다.



원칙: 본인 직접 신청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여권법 제9조). 신청할 때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보안요소가 있는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생년월일만 적힌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권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

경우 내용
① 의전상 필요 대통령(전직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등
② 질병·장애·사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로 외교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18세 미만 법정대리인 또는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이 신청

대리인의 허용 범위와 증빙서류가 정해져 있으니 신청 전에 대리인 자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수령도 원칙적으로 본인이 해야 하므로, 온라인 재발급을 쓰더라도 받을 때는 직접 방문합니다 — 여권 온라인 재발급

대리인 허용 범위와 증빙서류는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안내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성인 여권을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질병·장애 등 외교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아이 여권은 누가 신청하나요?

법정대리인 또는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분증이 인정되나요?

사진·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보안요소가 있는 유효한 국가기관 신분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