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빠서 가족이 대신 여권을 신청해 주면 안 되나요?” 성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여권 대리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는 법령에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권법 제9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외교부 여권안내 기준입니다.
원칙: 본인 직접 신청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여권법 제9조). 신청할 때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보안요소가 있는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생년월일만 적힌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권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
| 경우 | 내용 |
|---|---|
| ①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등 |
| ② 질병·장애·사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로 외교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 ③ 18세 미만 | 법정대리인 또는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이 신청 |
대리인의 허용 범위와 증빙서류가 정해져 있으니 신청 전에 대리인 자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수령도 원칙적으로 본인이 해야 하므로, 온라인 재발급을 쓰더라도 받을 때는 직접 방문합니다 — 여권 온라인 재발급
대리인 허용 범위와 증빙서류는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성인 여권을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질병·장애 등 외교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아이 여권은 누가 신청하나요?
법정대리인 또는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분증이 인정되나요?
사진·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보안요소가 있는 유효한 국가기관 신분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