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거부하면 과태료가 있고, 대응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40조 기준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 전입 등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았을 때
- 신고를 부실하게 했을 때
-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조사 공무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 줘야 합니다.
사실조사 이후 절차
| 단계 | 내용 |
|---|---|
| 최고 | 기간을 정해 사실대로 신고하라고 통지(통지가 안 되면 공고) |
| 미신고 시 | 사실조사·공부·통장 확인으로 직권 등록·정정·말소 |
| 거주 불분명 | 마지막 신고 주소를 관리주소로 거주불명 등록 |
| 직권조치 후 | 14일 이내 본인에게 통지(불가하면 공고) |
과태료
-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50만 원 이하
- 최고·공고를 받고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음: 10만 원 이하
- 전입신고 기한(14일) 위반: 5만 원 이하 — 전입신고 기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하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최고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요?
10만 원 이하 과태료와 함께 직권으로 등록이 정정·말소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 등록은 무엇인가요?
거주 사실이 불분명할 때 마지막 신고 주소를 관리주소로 등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