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준비물|신청서·사진 1장·신분증·기존 여권, 재발급 사유 6가지

여권 유효기간이 끝나 가거나 잃어버렸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성인 기준 여권 재발급 준비물은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재발급’ 기준입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18세 이상)

준비물 비고
여권발급신청서 기관에 비치, 작성 예시 있음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 사진·주민번호가 있고 보안요소가 있는 유효한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가족관계 기록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 유효기간이 만료돼 새 여권을 신청
  • 만료 전에 본인이 원해서 새 여권을 신청
  • 한글성명·주민등록번호·로마자성명·사진 등 수록정보 정정·변경
  • 분실·훼손
  • 행정기관 착오

재발급 때는 새 유효기간을 받을지,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 받을지 고를 수 있습니다. 단순 만료·희망 재발급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맞춰 준비하세요.

재발급 구비서류와 신청 방법은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안내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여권 재발급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청서, 6개월 이내 사진 1매, 신분증,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내야 하나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됩니다.

남은 유효기간만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원하면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