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이 끝나 가거나 잃어버렸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성인 기준 여권 재발급 준비물은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재발급’ 기준입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18세 이상)
| 준비물 | 비고 |
|---|---|
| 여권발급신청서 | 기관에 비치, 작성 예시 있음 |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 |
| 신분증 | 사진·주민번호가 있고 보안요소가 있는 유효한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 |
| 기존 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가족관계 기록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 유효기간이 만료돼 새 여권을 신청
- 만료 전에 본인이 원해서 새 여권을 신청
- 한글성명·주민등록번호·로마자성명·사진 등 수록정보 정정·변경
- 분실·훼손
- 행정기관 착오
재발급 때는 새 유효기간을 받을지,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 받을지 고를 수 있습니다. 단순 만료·희망 재발급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맞춰 준비하세요.
재발급 구비서류와 신청 방법은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여권 재발급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청서, 6개월 이내 사진 1매, 신분증,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내야 하나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됩니다.
남은 유효기간만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원하면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