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여권은 부모가 가느냐, 조부모·이모 같은 친족이 가느냐에 따라 아이 여권 발급 서류가 다릅니다. 헛걸음하지 않도록 경우별로 정리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18세 미만’ 신청 기준입니다.
공통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누가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 방문자 | 추가·생략 |
|---|---|
| 법정대리인(부모 등 친권자·후견인) |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가면 인감증명서 생략 |
|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 조부모, 형제자매 등) | 위임장 +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추가 |
할머니가 손주 여권을 신청하러 간다면 부모의 동의서·인감증명서·위임장·신분증 사본을 모두 챙겨야 합니다. 이모·삼촌은 3촌이라 대리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사진도 확인
아이 사진도 성인과 같은 규격을 적용합니다. 크기와 배경 기준은 여권사진 규격에 있습니다. 대리 신청 원칙은 여권 대리 신청을 참고하세요.
동의서·위임장 양식은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모가 직접 가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생략됩니다.
할머니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이면 가능하고, 위임장과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모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모는 3촌이라 2촌 이내 친족 대리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