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잃어버리면 정신이 없지만, 등록된 개라면 꼭 해야 할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반려견 분실신고는 10일 이내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제101조 기준입니다.
등록동물 신고 기한
| 구분 | 내용 |
|---|---|
| 잃어버림 |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
| 등록사항 변경 |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 소유권 이전받음 |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위반 | 50만 원 이하 과태료 |
신고와 함께 할 일
- 가까운 동물보호센터·지자체 유기동물 공고 확인
- 동물등록번호가 있으면 습득자·보호소가 주인을 찾기 쉬움
- 찾은 뒤에는 상태 변경 내용을 다시 신고
반려견과 외출할 때 기본 3가지
- 목줄·가슴줄 2m 이하 또는 잠금장치 있는 이동장치
- 이름·연락처·동물등록번호를 적은 인식표
- 배설물 즉시 수거(소변은 엘리베이터·계단 등 공용공간과 벤치 위)
세 가지 모두 어기면 각각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려견을 차에 태울 때는 운전자가 안고 운전하지 않도록 이동장이나 뒷좌석을 쓰세요 — 반려견 안고 운전
신고 기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반려견 분실신고 기한은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주소가 바뀌어도 신고하나요?
등록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 변경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