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준비서류와 폐차인수증명서|등록증·원부등본·신분증, 저당 있으면 해지증서까지

폐차는 차만 넘긴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서류가 빠지면 업체가 차를 받지 못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폐차 준비서류를 미리 챙기세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143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폐차 준비서류 (시행규칙 제141조 제1항)

서류 비고
자동차폐차요청서 업체에서 작성(별지 제93호서식)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 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 발급분. 업자가 전산으로 저당·압류 없음을 확인하면 생략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소유자가 직접 가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으로 대체
저당권·압류 해지증서 저당·압류가 있는 차만, 권리자의 인감증명서 등 함께

상속받은 차라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폐차가 거부되는 경우 (제142조)

  • 저당권이 설정됐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해지증서를 내면 가능)
  • 차대번호 등 등록사항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

이 두 경우가 아니면 업자는 폐차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142조 제2항).

폐차인수증명서, 왜 꼭 받아야 하나 (제143조)

  1. 업자는 등록한 사업장에서 차를 인수하고 소유자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인수할 때 번호판이 보이도록 차 앞·뒷면 전체 사진을 찍어 3년간 보관합니다.
  3. 증명서 발급대장은 10년간 보관합니다.

증명서는 말소등록이 끝났는지 확인할 때, 보험 해지·자동차세 정리 때 근거가 됩니다. 말소등록까지 확인하는 법은 자동차 말소등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폐차 준비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자동차등록증, 3일 이내 등록원부등본(생략 가능),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본인 방문 시)이 기본입니다.

압류가 있으면 폐차 못 하나요?

해지증서를 내야 합니다. 체납 과태료·세금을 먼저 정리하세요.

폐차인수증명서를 안 줬어요.

업자는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요청해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