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계단에서 반려견|안거나 목덜미 잡아야, 위반 시 50만 원 이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과 마주치면 서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법은 건물 안 공용공간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둡니다. 개를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기준입니다.



건물 내부 공용공간 기준

구분 내용
적용 건물 다중·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 준주택
적용 장소 건물 내부 공용공간(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방법 직접 안기, 또는 목줄의 목덜미 부분·가슴줄 손잡이를 잡아 이동 제한
위반 50만 원 이하 과태료

배설물도 공용공간은 소변까지

배설물 수거 의무에서 소변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과 평상·의자처럼 사람이 앉는 곳의 소변은 즉시 치워야 합니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 기본 3가지

  • 목줄·가슴줄 2m 이하 또는 잠금장치 있는 이동장치
  • 이름·연락처·동물등록번호를 적은 인식표
  • 배설물 즉시 수거(소변은 엘리베이터·계단 등 공용공간과 벤치 위)

세 가지 모두 어기면 각각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려견을 차에 태울 때는 운전자가 안고 운전하지 않도록 이동장이나 뒷좌석을 쓰세요 — 반려견 안고 운전

공용공간 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복도·계단도 해당되나요?

건물 내부 공용공간이 모두 해당됩니다.

위반하면요?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