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과 마주치면 서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법은 건물 안 공용공간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둡니다. 개를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기준입니다.
건물 내부 공용공간 기준
| 구분 | 내용 |
|---|---|
| 적용 건물 | 다중·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 준주택 |
| 적용 장소 | 건물 내부 공용공간(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
| 방법 | 직접 안기, 또는 목줄의 목덜미 부분·가슴줄 손잡이를 잡아 이동 제한 |
| 위반 | 50만 원 이하 과태료 |
배설물도 공용공간은 소변까지
배설물 수거 의무에서 소변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과 평상·의자처럼 사람이 앉는 곳의 소변은 즉시 치워야 합니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 기본 3가지
- 목줄·가슴줄 2m 이하 또는 잠금장치 있는 이동장치
- 이름·연락처·동물등록번호를 적은 인식표
- 배설물 즉시 수거(소변은 엘리베이터·계단 등 공용공간과 벤치 위)
세 가지 모두 어기면 각각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려견을 차에 태울 때는 운전자가 안고 운전하지 않도록 이동장이나 뒷좌석을 쓰세요 — 반려견 안고 운전
공용공간 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복도·계단도 해당되나요?
건물 내부 공용공간이 모두 해당됩니다.
위반하면요?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