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인식표 의무|이름·연락처·등록번호, 없으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

동물등록을 했어도 산책할 때 반려견 인식표는 따로 달아야 합니다. 들어갈 내용은 이름·연락처·등록번호 세 가지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기준입니다.



인식표에 들어갈 내용

구분 내용
동물 이름 필수
소유자 연락처 필수
동물등록번호 등록한 동물만 해당
미부착 50만 원 이하 과태료

등록과 인식표는 다르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에 정보를 올리는 절차이고, 인식표는 외출할 때 개에게 붙이는 표시입니다. 등록번호가 인식표에 있으면 잃어버렸을 때 습득한 사람이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의무는 반려견 동물등록에 정리했습니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 기본 3가지

  • 목줄·가슴줄 2m 이하 또는 잠금장치 있는 이동장치
  • 이름·연락처·동물등록번호를 적은 인식표
  • 배설물 즉시 수거(소변은 엘리베이터·계단 등 공용공간과 벤치 위)

세 가지 모두 어기면 각각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려견을 차에 태울 때는 운전자가 안고 운전하지 않도록 이동장이나 뒷좌석을 쓰세요 — 반려견 안고 운전

인식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반려견 인식표에 무엇을 적나요?

동물 이름, 소유자 연락처, 동물등록번호입니다.

안 달면 과태료가 있나요?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등록했으면 인식표가 필요 없나요?

외출 시 인식표는 별도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