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을 했어도 산책할 때 반려견 인식표는 따로 달아야 합니다. 들어갈 내용은 이름·연락처·등록번호 세 가지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기준입니다.
인식표에 들어갈 내용
| 구분 | 내용 |
|---|---|
| 동물 이름 | 필수 |
| 소유자 연락처 | 필수 |
| 동물등록번호 | 등록한 동물만 해당 |
| 미부착 | 50만 원 이하 과태료 |
등록과 인식표는 다르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에 정보를 올리는 절차이고, 인식표는 외출할 때 개에게 붙이는 표시입니다. 등록번호가 인식표에 있으면 잃어버렸을 때 습득한 사람이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의무는 반려견 동물등록에 정리했습니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 기본 3가지
- 목줄·가슴줄 2m 이하 또는 잠금장치 있는 이동장치
- 이름·연락처·동물등록번호를 적은 인식표
- 배설물 즉시 수거(소변은 엘리베이터·계단 등 공용공간과 벤치 위)
세 가지 모두 어기면 각각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려견을 차에 태울 때는 운전자가 안고 운전하지 않도록 이동장이나 뒷좌석을 쓰세요 — 반려견 안고 운전
인식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반려견 인식표에 무엇을 적나요?
동물 이름, 소유자 연락처, 동물등록번호입니다.
안 달면 과태료가 있나요?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등록했으면 인식표가 필요 없나요?
외출 시 인식표는 별도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