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길 민원 1순위가 배설물입니다.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소변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제101조 기준입니다.
배설물 수거 기준
| 구분 | 내용 |
|---|---|
| 대변 | 즉시 수거 |
| 소변(공용공간) |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은 수거 |
| 소변(앉는 기구) |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는 기구 위는 수거 |
| 위반 | 5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책 가방 체크리스트
- 배변봉투와 휴지
- 소변용 물병(물로 희석·세척)
- 2m 이하 리드줄, 인식표
반려견과 외출할 때 기본 3가지
- 목줄·가슴줄 2m 이하 또는 잠금장치 있는 이동장치
- 이름·연락처·동물등록번호를 적은 인식표
- 배설물 즉시 수거(소변은 엘리베이터·계단 등 공용공간과 벤치 위)
세 가지 모두 어기면 각각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려견을 차에 태울 때는 운전자가 안고 운전하지 않도록 이동장이나 뒷좌석을 쓰세요 — 반려견 안고 운전
배설물 수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반려견 배설물을 안 치우면 과태료는요?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소변도 치워야 하나요?
건물 내부 공용공간과 사람이 앉는 기구 위의 소변은 수거해야 합니다.
공원 잔디 위 소변은요?
법령상 소변 수거 대상은 공용공간과 앉는 기구 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