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출입통제구역 들어가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특별보호구역·탐방예약구간

등산로 옆 ‘출입금지’ 표지, 국립공원에서는 과태료가 걸린 경고입니다. 국립공원 출입통제구역에 들어가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8조·제86조 기준입니다.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

구분 내용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자연생태계·경관 보호, 멸종위기종 복원 등
임시출입통제구역 훼손 회복, 안전 등을 위해 일정 기간 통제
탐방예약구간 예약으로 탐방객 수 제한
위반 50만 원 이하 과태료(사람 출입·차량 통행)

지정 사실은 미리 공고

공원관리청은 출입 금지나 탐방객 제한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안내판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산행 전 국립공원공단 누리집과 예약시스템에서 통제 구간과 예약 필요 구간을 확인하세요.

국립공원에서 지켜야 할 것 한눈에

지정 장소 밖 행위 과태료
흡연, 상행위 200만 원 이하
야영, 통제구역 출입·차량 통행 50만 원 이하
주차, 취사, 대피소 음주, 오물 투기 20만 원 이하
입장료·사용료 미납 10만 원 이하

야영·취사·주차가 허용되는 ‘지정 장소’는 공원관리청이 안내판 등으로 공고합니다. 국립공원 야영장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탐방예약구간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예약시스템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립공원 출입통제구역에 들어가면요?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차로 들어가도 같나요?

차량 통행 제한 지역에 차로 들어가도 같은 과태료입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공고와 현장 안내판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