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옆 ‘출입금지’ 표지, 국립공원에서는 과태료가 걸린 경고입니다. 국립공원 출입통제구역에 들어가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8조·제86조 기준입니다.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
| 구분 | 내용 |
|---|---|
|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 자연생태계·경관 보호, 멸종위기종 복원 등 |
| 임시출입통제구역 | 훼손 회복, 안전 등을 위해 일정 기간 통제 |
| 탐방예약구간 | 예약으로 탐방객 수 제한 |
| 위반 | 50만 원 이하 과태료(사람 출입·차량 통행) |
지정 사실은 미리 공고
공원관리청은 출입 금지나 탐방객 제한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안내판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산행 전 국립공원공단 누리집과 예약시스템에서 통제 구간과 예약 필요 구간을 확인하세요.
국립공원에서 지켜야 할 것 한눈에
| 지정 장소 밖 행위 | 과태료 |
|---|---|
| 흡연, 상행위 | 200만 원 이하 |
| 야영, 통제구역 출입·차량 통행 | 50만 원 이하 |
| 주차, 취사, 대피소 음주, 오물 투기 | 20만 원 이하 |
| 입장료·사용료 미납 | 10만 원 이하 |
야영·취사·주차가 허용되는 ‘지정 장소’는 공원관리청이 안내판 등으로 공고합니다. 국립공원 야영장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탐방예약구간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립공원 출입통제구역에 들어가면요?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차로 들어가도 같나요?
차량 통행 제한 지역에 차로 들어가도 같은 과태료입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공고와 현장 안내판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