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아무 데서나 텐트 치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지정 야영장만 OK
경치 좋은 계곡 옆에 텐트를 치고 싶어도 국립공원에서는 안 됩니다. 국립공원 야영 금지 규정상 지정된 야영장에서만 야영할 수 있고, 어기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제86조 기준입니다. 국립공원 야영 규정 구분 내용 금지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과태료 50만 원 이하 적용 범위 국립공원, 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허용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야영장 차박도 해당될까 차 안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