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소형면허|125cc 넘는 오토바이는 이 면허, 원동기 면허 있으면 적성·법령·점검 면제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를 타려면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통면허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는 125cc 이하까지만 탈 수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가 이미 있다면 2종 소형을 딸 때 적성·법령·점검 시험이 면제되고 기능시험만 보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시행규칙 별표 18, 시행령 별표 3(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면허별 탈 수 있는 이륜차 (시행규칙 별표 18)

면허 이륜차
2종 소형 이륜자동차(운반차 포함) +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전기 11kW 이하)
1종·2종 보통, 1종 대형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125cc 초과 불가)

시험 면제 (시행령 별표 3)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자 → 2종 소형: 적성·법령·점검 면제
  • 1종 대형·1종 특수 소지자 → 2종 소형: 적성·법령·점검 면제
  • 1종 보통 소지자 → 2종 소형: 적성·법령·점검 면제
  • 2종 보통 소지자 → 2종 소형: 적성·법령·점검 면제

결국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2종 소형은 기능시험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로 타면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2종 소형 없이 타면 무면허 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 무면허 운전 처벌. 125cc 이하 기준은 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종 소형면허로 무엇을 탈 수 있나요?

이륜자동차(125cc 초과 포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자동차 면허로 250cc를 탈 수 있나요?

아니요, 125cc 초과는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 면허가 있으면요?

2종 소형을 딸 때 적성·법령·점검 시험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