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cc를 넘는 오토바이를 타려면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통면허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는 125cc 이하까지만 탈 수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가 이미 있다면 2종 소형을 딸 때 적성·법령·점검 시험이 면제되고 기능시험만 보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시행규칙 별표 18, 시행령 별표 3(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면허별 탈 수 있는 이륜차 (시행규칙 별표 18)
| 면허 | 이륜차 |
|---|---|
| 2종 소형 | 이륜자동차(운반차 포함)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전기 11kW 이하) |
| 1종·2종 보통, 1종 대형 |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125cc 초과 불가) |
시험 면제 (시행령 별표 3)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자 → 2종 소형: 적성·법령·점검 면제
- 1종 대형·1종 특수 소지자 → 2종 소형: 적성·법령·점검 면제
- 1종 보통 소지자 → 2종 소형: 적성·법령·점검 면제
- 2종 보통 소지자 → 2종 소형: 적성·법령·점검 면제
결국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2종 소형은 기능시험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로 타면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2종 소형 없이 타면 무면허 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 무면허 운전 처벌. 125cc 이하 기준은 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종 소형면허로 무엇을 탈 수 있나요?
이륜자동차(125cc 초과 포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자동차 면허로 250cc를 탈 수 있나요?
아니요, 125cc 초과는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 면허가 있으면요?
2종 소형을 딸 때 적성·법령·점검 시험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