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차장에서 차가 벽을 뚫고 떨어지는 사고 뉴스를 보면 불안해집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주차장 추락방지 시설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2톤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충돌해도 견디는 강도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2호, 제11조 제1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설치 대상
-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정해 고시하는 주차장
- 부설주차장에도 같은 기준 준용(제11조 제1항, 일부 단독·다세대주택 예외)
인정되는 추락방지 시설 (하나 이상)
| 종류 | 기준 |
|---|---|
| 구조물 | 2톤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충돌해도 견딜 수 있다고 구조계산으로 확인된 것 |
| 방호울타리 |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
| 인정 제품 | 같은 강도로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이 인정한 제품 |
| 그 밖의 시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
왜 시속 20km일까
주차장 안에서는 보통 천천히 달리지만, 페달을 잘못 밟아 급가속하는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준은 이런 상황에서 차가 벽을 뚫고 떨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강도를 정한 것입니다. 그 이상의 속도라면 시설만으로 막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운전자가 조심할 점
- 건물 주차장 상층에서는 벽을 향해 전진 주차하기보다 후진 주차가 페달 실수 위험을 줄입니다.
- 주차 후 기어를 P에 넣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웁니다.
- 출발할 때는 발이 브레이크 위에 있는지 확인한 뒤 기어를 바꿉니다.
주차장 경사로 기준은 주차장 경사로 기준, 높이 기준은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차장 추락방지 시설은 의무인가요?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 등은 의무입니다.
강도 기준은요?
2톤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충돌해도 견뎌야 합니다.
아파트·상가 부설주차장도요?
부설주차장에도 같은 기준이 준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