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새 집에 들어간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1조·제16조·제40조 기준입니다.
전입신고 기한과 과태료
| 상황 | 과태료 |
|---|---|
| 전입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신고 안 함 | 5만 원 이하 |
| 사실조사 후 최고(독촉)를 받고도 기간 내 신고 안 함 | 10만 원 이하 |
|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 50만 원 이하 |
누가 신고하나
- 원칙: 세대주
- 세대주가 못 하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신고는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늦어지면 생기는 문제
과태료보다 큰 문제는 임대차 보호입니다. 전세·월세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빨리 갖춰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니, 이사 당일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 등록 주소도 함께 바뀌는지 확인해 두세요.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입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5만 원 이하이며, 최고를 받고도 안 하면 10만 원 이하입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세대주가 할 수 없으면 본인이나 위임받은 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