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20km/h 이하도 6만 원, 오전 8시~오후 8시는 벌점 2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넘기면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만 넘어도 범칙금 6만 원입니다. 일반 도로(3만 원)의 두 배입니다. 60km/h 넘게 초과하면 15만 원이고, 오전 8시~오후 8시에 걸리면 벌점도 두 배가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대부분 제한속도가 30km/h라서, 50km/h로 달리면 이미 20km/h 초과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시행령 별표 7·10,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과태료 (승용차)

초과 속도 범칙금 과태료 (카메라) (참고) 일반 도로 범칙금
20km/h 이하 6만 원 7만 원 3만 원
20 초과 ~ 40km/h 이하 9만 원 10만 원 6만 원
40 초과 ~ 60km/h 이하 12만 원 13만 원 9만 원
60km/h 초과 15만 원 16만 원 12만 원

벌점 (오전 8시~오후 8시)

초과 속도 평소 벌점 보호구역 08~20시
20km/h 이하 없음 없음
20~40km/h 15점 30점
40~60km/h 30점 60점
60~80km/h 60점 120점
80km/h 초과 80·100점 120점

40km/h 넘게 초과하면 한 번에 1년 누적 40점(면허 정지 기준)을 넘깁니다.

신호위반·횡단보도도 두 배

위반 (승용차) 범칙금 과태료
신호·지시 위반 12만 원 13만 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포함) 12만 원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제한속도 30km/h는 어디서 나오나요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일정 규모 어린이집·학원 등의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구간마다 표지판의 숫자(30 또는 20)를 따르면 됩니다.

주정차 과태료(승용차 12만 원)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노인보호구역은 실버존 과태료, 일반 도로 기준은 속도위반 범칙금 구간별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6만 원, 20~40km/h 9만 원, 40~60km/h 12만 원, 60km/h 초과 15만 원입니다.

카메라에 찍히면요?

과태료 7·10·13·16만 원입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밤에도 벌점 2배인가요?

벌점 2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적용됩니다. 범칙금 금액은 시간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내로 지정됩니다. 표지판 숫자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