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존 주정차 과태료 8만 원|노인보호구역은 신호위반 범칙금도 12만 원으로 두 배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 차를 세우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 원, 같은 곳에 2시간 이상이면 9만 원입니다. 일반 도로의 두 배입니다. 신호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방해는 범칙금 12만 원, 속도위반은 최대 15만 원이고, 오전 8시~오후 8시에 걸리면 벌점도 두 배가 됩니다.

장애인보호구역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시행령 별표 7·10,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버존 주정차 과태료·범칙금

차종 과태료 2시간 이상 범칙금 (참고) 일반 도로
승용차 8만 원 9만 원 8만 원 4만 원
승합차 9만 원 10만 원 9만 원 5만 원

운전 중 위반 범칙금 (승용차)

위반 실버존 범칙금 실버존 과태료 일반 도로 범칙금
신호·지시 위반 12만 원 13만 원 6만 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12만 원 – 6만 원
속도 60km/h 초과 15만 원 16만 원 12만 원
속도 40~60km/h 초과 12만 원 13만 원 9만 원
속도 20~40km/h 초과 9만 원 10만 원 6만 원
속도 20km/h 이하 초과 6만 원 7만 원 3만 원
보행자 통행 방해·보호 불이행 8만 원 – 4만 원

오전 8시~오후 8시엔 벌점 2배

시행규칙 별표 28 비고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위반·속도위반·보행자 보호 위반 등을 하면 해당 벌점의 2배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신호위반이면 15점이 30점, 속도 40~60km/h 초과면 30점이 60점이 됩니다.

실버존은 어디에 지정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시설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복지관 등)
  • 자연공원·도시공원
  • 생활체육시설
  •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에서 정한 장소

장애인복지시설 주변은 장애인보호구역입니다. 구간 시작 지점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과 노면 표시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다른 점

신호·속도·보행자 관련 범칙금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습니다. 차이는 주정차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승용차 과태료 12만 원, 실버존은 8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12만 원, 일반 도로 금지 장소는 불법 주정차 6대 금지구역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실버존 주정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차 8만 원,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9만 원입니다.

실버존 신호위반 범칙금은?

승용차 12만 원으로 일반 도로(6만 원)의 두 배입니다.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13만 원입니다.

벌점도 2배인가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신호·속도·보행자 보호 위반은 벌점이 2배입니다.

장애인보호구역도 같은가요?

네. 시행령 별표는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같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