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초과 3만 원, 20~40km/h 6만 원, 40~60km/h 9만 원, 60km/h 초과 12만 원입니다. 단속 카메라에 찍혀 차 주인에게 나오는 과태료는 각각 4·7·10·13만 원입니다. 벌점은 20km/h를 넘는 순간부터 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제151조의2·제153조,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과태료·벌점 (승용차)
| 초과 속도 | 범칙금 | 과태료 (카메라) | 벌점 |
|---|---|---|---|
| 20km/h 이하 | 3만 원 | 4만 원 | 없음 |
| 20 초과 ~ 40km/h 이하 | 6만 원 | 7만 원 | 15점 |
| 40 초과 ~ 60km/h 이하 | 9만 원 | 10만 원 | 30점 |
| 60 초과 ~ 80km/h 이하 | 12만 원 | 13만 원 | 60점 |
| 80 초과 ~ 100km/h 이하 | 12만 원 | 13만 원 | 80점 |
| 100km/h 초과 | 형사처벌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 | 100점 |
범칙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했을 때,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찍혀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나옵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승합차·이륜차
| 초과 속도 | 승합차 범칙금 | 이륜차 범칙금 |
|---|---|---|
| 20km/h 이하 | 3만 원 | 2만 원 |
| 20~40km/h | 7만 원 | 4만 원 |
| 40~60km/h | 10만 원 | 6만 원 |
| 60km/h 초과 | 13만 원 | 8만 원 |
100km/h 넘게 초과하면
-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넘게 달리면 범칙금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입니다(제153조 제2항).
- 이런 초과속도를 3회 이상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제151조의2)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관리
60km/h 초과(60점)나 80km/h 초과(80점)는 한 번에 면허 정지 기준(1년 40점)을 넘습니다. 누적 기준은 운전면허 벌점 40점이면 정지, 구간단속 계산법은 구간단속은 평균만 보지 않습니다 글을 참고하세요.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은 금액이 더 큽니다(실버존 과태료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속도위반 20km/h 이하 범칙금은?
승용차 3만 원, 카메라 과태료는 4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20km/h 넘게 초과하면?
20~40km/h 초과는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과태료 7만 원입니다.
60km/h 넘게 초과하면?
범칙금 12만 원, 과태료 13만 원이고 벌점은 60점(80km/h 초과면 80점)입니다.
100km/h 넘게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이고, 3회 이상이면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면허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