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노란 버스 점멸등 켜지면 옆 차로도 일시정지, 범칙금 9만 원·벌점 30점

노란 어린이통학버스가 서서 점멸등을 켜고 있으면 그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가는 차는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한 뒤 서행해야 합니다.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입니다. 아이들이 버스 앞뒤로 갑자기 뛰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시행령 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칙

상황 해야 할 일
통학버스가 정차해 승하차 점멸등 작동 중 버스가 있는 차로 + 바로 옆 차로: 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 → 안전 확인 → 서행
중앙선이 없는 도로, 편도 1차로 도로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도 일시정지 → 서행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달리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위반하면

차종 범칙금 벌점
승용차 9만 원 30점
승합차 10만 원
이륜차 6만 원

벌점 30점은 중앙선 침범과 같은 수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라면 벌점이 2배(60점)가 되어 한 번에 면허 정지 기준을 넘습니다.

왜 옆 차로까지 멈춰야 하나요

아이들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버스 앞이나 뒤로 길을 건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에 가려 운전자 눈에 보이지 않다가 바로 옆 차로로 뛰어드는 사고가 반복돼 옆 차로까지 일시정지 의무가 생겼습니다. 편도 1차로 좁은 길에서는 맞은편 차도 똑같이 멈춰야 합니다.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만 점멸등을 켜고, 태우고 있을 때만 「어린이 탑승」 표시를 합니다(제53조 제1항).
  •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를 맨 뒤 출발하고, 내린 아이가 보도 등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제53조 제2항).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통학버스 옆 차로도 서야 하나요?

네. 점멸등 작동 중이면 버스 차로와 바로 옆 차로 모두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

반대편 차로도 멈춰야 하나요?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차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통학버스 앞지르기 범칙금은?

특별보호 위반으로 승용차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입니다.

달리는 통학버스도 추월하면 안 되나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통학버스는 앞지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