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교차로·터널·다리 위는 추월 금지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에서 앞차를 추월하면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블랙박스 신고·카메라로 걸리면 과태료 7만 원입니다.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것은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제22조,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앞지르기 위반 처벌

위반 범칙금 (승용) 과태료 (승용) 벌점
금지 시기·장소에서 앞지르기 6만 원 7만 원 15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오른쪽 추월 등) 6만 원 7만 원 10점
앞지르기 방해 (속도 올려 막기 등) 4만 원 – –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과태료 8만 원, 이륜차는 범칙금 4만 원·과태료 5만 원입니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

  • 교차로
  • 터널 안
  • 다리 위
  •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내리막 등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앞지르기 금지 시기

  • 앞차 왼쪽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할 때
  • 앞차가 법령·경찰 지시·위험 방지 때문에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 정지 차 추월 등)

마지막 경우는 특히 위험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멈춘 차를 옆 차로로 추월하면 그 차에 가려 보이지 않던 보행자를 칠 수 있습니다. 이런 차 앞으로 끼어드는 것도 금지(제23조, 범칙금 3만 원)입니다.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는 앞차의 왼쪽으로 해야 하고(제21조 제1항), 반대 방향 교통과 앞차 앞쪽 교통을 충분히 살핀 뒤 방향지시등을 켜고 해야 합니다. 앞지르기 당하는 차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고속도로 1차로 규칙은 고속도로 1차로 계속 달리면 범칙금, 황색 실선을 넘는 추월은 중앙선 침범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하면 앞지르기 위반인가요?

터널 안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차로를 바꿔 앞차를 추월하면 위반이고, 실선 구간 차로 변경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도 됩니다.

앞지르기 금지 위반 벌점은?

금지 시기·장소 위반은 15점, 방법 위반은 10점입니다.

오른쪽으로 추월하면 얼마인가요?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입니다.

블랙박스로 신고당하면?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 7만 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