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범칙금 총정리|무면허 10만 원, 둘이 타면 4만 원, 헬멧 2만 원

전동킥보드는 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고, 자동차와 다른 별도 범칙금이 있습니다. 면허 없이 타면 10만 원, 술 마시고 타면 10만 원, 둘이 타면 4만 원, 헬멧 안 쓰면 2만 원입니다. 어린이가 타게 하면 보호자가 과태료 10만 원을 냅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제43조·제44조·제50조,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동킥보드 범칙금·과태료

위반 금액 대상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 운전자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0.03% 이상) 범칙금 10만 원 운전자
음주 측정 불응 범칙금 13만 원 운전자
음주 측정 방해 범칙금 13만 원 운전자
약물 등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 범칙금 10만 원 운전자
승차정원 초과 (2명 이상 탑승) 범칙금 4만 원 운전자
헬멧(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운전자
어린이에게 운전하게 함 과태료 10만 원 어린이의 보호자

면허가 꼭 필요한가요

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제1종·제2종 보통면허 등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딸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은 어린이(13세 미만)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막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기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음주 킥보드는 가볍지 않습니다

범칙금 금액만 보면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낮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면 범칙금과 별개로 민사 배상과 형사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 기준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둘이 타면 안 되는 이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승차정원이 1명인 기종이 대부분입니다. 정원을 넘겨 태우면 제50조 제10항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입니다. 무게중심이 높아 둘이 타면 작은 턱에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헬멧 기준은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범칙금, 자전거 음주는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동킥보드 무면허 범칙금은?

10만 원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은 얼마인가요?

범칙금 10만 원,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3만 원입니다.

둘이 타면 얼마인가요?

승차정원 초과로 범칙금 4만 원입니다.

아이가 타다 걸리면?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게 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