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범칙금 2만 원|뒷자리 동승자가 안 쓰면 운전자 과태료 2만 원

오토바이(이륜자동차)나 50cc 스쿠터(원동기장치자전거)를 헬멧 없이 타면 범칙금 2만 원입니다. 단속 카메라 등 영상으로 걸려 차 주인에게 부과되면 과태료 3만 원입니다. 뒷자리 동승자가 안 쓴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 원이 나옵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제4항, 제160조,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헬멧(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처벌

상황 누가 금액
오토바이·스쿠터 운전자 미착용 (현장 단속) 운전자 범칙금 2만 원
운전자·동승자 미착용 (영상 단속) 차 주인(고용주 등) 과태료 3만 원
동승자에게 착용시키지 않음 운전자 과태료 2만 원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미착용 운전자 범칙금 2만 원

누가 써야 하나요

  •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제50조 제3항)
  •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자전거등 운전자와 동승자 (제50조 제4항)

배달용 오토바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업무용으로 회사 명의 오토바이라면 영상 단속 과태료는 회사(고용주)에 부과됩니다.

자전거는요?

자전거도 도로에서 탈 때 헬멧 착용 의무가 있지만, 시행령 범칙금 표에는 자전거 헬멧 미착용 항목이 없어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범칙금 2만 원 대상입니다.

헬멧은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제50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라고 정합니다. 턱끈을 매지 않거나 공사용 안전모·모자처럼 승차용 안전모가 아닌 것은 착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고 때 보험 처리에서도 미착용은 과실로 반영됩니다.

운전 중 기본 의무는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휴대폰 사용은 운전 중 휴대폰 범칙금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범칙금은?

운전자 범칙금 2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뒤에 탄 사람이 안 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도 단속하나요?

네. 개인형 이동장치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입니다.

자전거 헬멧 안 쓰면 벌금 있나요?

착용 의무는 있지만 범칙금 항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