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를 오른쪽으로 앞지르면 도로교통법 제21조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 블랙박스 영상 신고 등으로 차 주인에게 부과되면 과태료 7만 원입니다. 앞지르는 차를 막으려고 속도를 높이는 것도 범칙금 4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1조·제60조,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앞지르기 관련 처벌
| 위반 | 범칙금 (승용) | 과태료 (승용) | 벌점 |
|---|---|---|---|
| 앞지르기 방법 위반 (우측 추월 등) | 6만 원 | 7만 원 | 10점 |
|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 6만 원 | 7만 원 | 10점 |
| 앞지르기 방해 | 4만 원 | — | — |
승합차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 범칙금 7만 원·과태료 8만 원, 이륜차는 범칙금 4만 원·과태료 5만 원입니다.
법이 정한 앞지르기 방법
- 제21조 제1항: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 제21조 제3항: 반대 방향 교통과 앞차 앞쪽 교통에 주의하고,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해야 한다.
- 제21조 제4항: 앞지르기하는 차가 있으면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을 가로막아 방해하면 안 된다.
예외로 자전거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를 오른쪽으로 앞지를 수 있습니다(제21조 제2항).
‘앞지르기’와 ‘차로 주행’의 차이
제2조는 앞지르기를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러 차로 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를 따라 달리다 보니 왼쪽 차로 차보다 앞서게 된 것과, 앞차 뒤에 있다가 오른쪽 차로로 빠져 추월한 뒤 다시 앞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단속은 영상 속 차의 움직임으로 판단합니다.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 추월하면서 깜빡이 없이 차로 변경: 방향지시등 위반
- 실선 구간·교차로·터널 안 추월: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 (벌점 15점)
- 추월 차로를 계속 달리기: 지정차로 위반
자주 묻는 질문 (FAQ)
우측 추월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승용차 6만 원·벌점 10점, 영상 신고 과태료는 7만 원입니다.
앞차가 1차로에서 느리게 가면 오른쪽으로 추월해도 되나요?
법은 앞지르기를 좌측으로만 허용합니다. 오른쪽으로 앞질러 들어가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입니다.
추월하려는 차를 못 들어오게 막으면요?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으로 승용차 범칙금 4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