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 카메라 단속이면 과태료 7만 원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건너는 보행자나 중앙선 없는 골목길 보행자 옆을 서행하지 않아도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처벌
| 상황 (제27조) | 범칙금 (승용) | 과태료 (승용) | 벌점 |
|---|---|---|---|
| 횡단보도 보행자 앞 일시정지 안 함 (①) | 6만 원 | 7만 원 | 10점 |
| 교차로 좌·우회전 때 신호 따라 건너는 보행자 방해 (②) | 6만 원 | — | 10점 |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안 함 (⑦) | 6만 원 | 7만 원 | 10점 |
| 신호 없는 교차로·횡단보도 없는 곳 보행자 방해 (③⑤) | 4만 원 | — | 10점 |
| 안전지대·좁은 길·골목길 보행자 옆 서행 안 함 (④, ⑥ 1·2호) | 4만 원 | — | 10점 |
|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 (⑥ 3호) | 범칙금표에 없음 | — | 없음 |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금액이 따로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기준을 참고하세요.
상황별로 해야 하는 행동
횡단보도 (제27조 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건너려고 서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우회전할 때 기준은 우회전 일시정지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 (제27조 ⑤)
보행자가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건너고 있으면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 안전하게 건너게 해야 합니다.
골목길·아파트 단지 (제27조 ⑥)
다음 곳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도로 외의 곳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 등)
세 번째 “도로 외의 곳”은 의무 자체는 있지만, 범칙금표(시행령 별표 8)에서 빠져 있고 벌점표 비고에서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도 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이 그대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멈춰야 하나요?
네. 법은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일시정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골목길에서 보행자 옆을 빠르게 지나가면요?
서행 의무 위반으로 승용차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 대상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도 적용되나요?
보행자 옆 서행 의무는 적용됩니다(제27조 ⑥ 제3호). 다만 위반해도 범칙금·벌점 대상은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이 의무 위반이 과실 판단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