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는 최고속도뿐 아니라 최저속도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시속 50km, 자동차전용도로는 시속 30km이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보다 느리게 달리면 최저속도 위반으로 범칙금 2만 원(승용·승합 동일, 이륜차 1만 원)입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9조,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도로별 최고·최저속도
| 도로 | 최고속도 | 최저속도 |
|---|---|---|
| 편도 1차로 고속도로 | 80km/h | 50km/h |
|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 | 100km/h (1.5톤 초과 화물·특수·위험물·건설기계 80) | 50km/h |
| 경찰청장 지정 고속도로 구간 | 120km/h 이내 (화물 등 90) | 50km/h |
| 자동차전용도로 | 90km/h | 30km/h |
| 일반도로 | 50~80km/h (지역·차로 수별) | 규정 없음 |
최저속도 위반 처벌
| 차종 | 범칙금 | 벌점 |
|---|---|---|
| 승용차·4톤 이하 화물 | 2만 원 | 없음 |
| 승합차·4톤 초과 화물 | 2만 원 | 없음 |
| 이륜차 | 1만 원 | 없음 |
느리게 달려도 되는 경우
제17조 제3항 단서는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 정체 구간
- 공사 구간 등 안전표지로 속도를 낮춘 곳
- 비·눈·안개로 감속 의무가 생긴 경우 — 비로 노면이 젖으면 최고속도의 20%, 가시거리 100m 이내·노면 결빙이면 50%를 줄여야 합니다. 기준은 악천후 감속 기준 글에 있습니다.
차가 고장 나 속도가 안 날 때
고장으로 정상 주행이 어렵다면 무리하게 계속 달리지 말고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비상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울 수 있는 경우는 고속도로 정차 금지 예외, 사고·고장 뒤 대피 방법은 고속도로 2차 사고 대피 요령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속도로 최저속도는 몇 km인가요?
시속 50km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30km입니다.
최저속도 위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승용·승합 2만 원, 이륜차 1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20km로 가면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교통이 밀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