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감속 의무 20%, 안개는 50%입니다


제한속도 100km/h 구간에서 비가 옵니다. 100으로 달리면 규정 위반일까요.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비나 안개 같은 악천후에 제한속도에서 일정 비율을 줄여 달리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표지판에 적힌 숫자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언제 20%이고 언제 50%인지, 실제로 단속이 되는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감속 기준은 두 단계입니다

20% 줄여야 하는 경우

상황 제한 100km/h 구간 제한 50km/h 구간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을 때 80km/h 40km/h
눈이 20mm 미만 쌓였을 때 80km/h 40km/h

비가 내리는 중이거나 그친 뒤라도 노면이 젖어 있으면 적용됩니다. 비가 멈췄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맞지 않습니다.

50% 줄여야 하는 경우

상황 제한 100km/h 구간 제한 50km/h 구간
폭우·폭설로 가시거리가 나쁠 때 50km/h 25km/h
안개로 가시거리 100m 이내일 때 50km/h 25km/h
노면이 얼어붙었을 때 50km/h 25km/h
눈이 20mm 이상 쌓였을 때 50km/h 25km/h

가시거리 100m를 가늠하는 법

안개 기준이 가장 애매합니다. 100m는 고속도로 갓길 표지판 간격이나 차선 도색 구간으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앞차의 후미등이 흐릿하게만 보이는 정도라면 이미 100m 이내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애매하면 낮추는 쪽이 맞습니다.

실제로 단속이 되나요

고정식 카메라는 날씨를 모릅니다

현실적인 답을 드리면, 일반 무인 단속 카메라는 그날 비가 왔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한속도 100km/h 구간에서 비 오는 날 85km/h로 달렸다고 과태료가 날아오지는 않습니다.

가변형 제한속도는 다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는 전광판으로 제한속도를 바꿔 표시하는 가변형 속도제한이 운영됩니다. 기상이 나빠지면 전광판 숫자가 80이나 50으로 내려갑니다. 이때는 그 숫자가 법정 제한속도가 되고 카메라도 그 기준으로 단속합니다. “여긴 원래 100인데” 하고 달리면 그대로 찍힙니다.

현장 단속에서는 잡힙니다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에는 악천후 감속 미준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개가 심한 구간이나 결빙 구간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지는 날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감속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이 가산됩니다. 상대방 잘못이 명백한 상황이어도 악천후에 규정 속도를 유지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블랙박스에 속도가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두 배가 됩니다

같은 속도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젖은 노면에서는 멈추는 거리가 크게 늘어납니다.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이 맑은 날보다 1.4배가량 높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감속 규정은 처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물리적으로 필요한 거리입니다.

타이어가 닳아 있으면 훨씬 나빠집니다

트레드가 얕은 타이어는 물을 밀어내지 못합니다. 젖은 노면에서 제동거리가 53m에서 91m로 벌어진다는 측정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비, 같은 속도인데 40m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타이어 홈에 거꾸로 끼웠을 때 이순신 장군의 감투가 다 보이면 이미 한계에 온 것이니, 비 소식이 있는 주에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가을과 겨울에 특히 조심할 구간

다리 위와 터널 출입구

다리 위는 아래위로 바람이 통해 노면이 먼저 업니다. 터널 입구와 출구는 밝기가 급변하는 데다 터널 안팎의 노면 상태가 달라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같은 도로에서도 이 구간만 조건이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른 아침 안개 구간

강이나 저수지를 끼고 도는 구간, 산간 분지는 해가 뜨기 전후로 안개가 깔립니다. 짧은 구간인데 갑자기 가시거리가 떨어져 다중 추돌로 이어집니다. 이런 구간은 대개 안개 주의 표지가 서 있으니 표지를 보면 미리 속도를 줄이세요.

첫눈 오는 날과 살얼음

기온이 영상이어도 노면 온도는 더 낮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살얼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앞차 바퀴에서 물보라가 갑자기 사라지면 노면이 얼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감속 말고 함께 지킬 것

전조등을 켜세요

비가 오면 낮에도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 내가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동 라이트는 흐린 날에 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수동으로 확인하세요.

안개등은 안개일 때만

후방 안개등은 밝기가 강해서 안개가 아닐 때 켜면 뒤차 시야를 방해합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꺼 주셔야 합니다.

차간거리를 두 배로

감속과 함께 가장 효과가 큰 조치입니다. 제동거리가 두 배로 늘어나므로 차간거리도 그만큼 벌려야 계산이 맞습니다. 앞차 후미등만 보고 따라가는 주행이 다중 추돌의 시작입니다.

같이 지켜야 하는 다른 규정

안전거리는 속도와 함께 줄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감속만 하고 차간거리를 그대로 두면 효과가 절반입니다. 제동거리가 두 배로 늘어나므로 앞차와의 간격도 그만큼 벌려야 계산이 맞습니다. 도로교통법도 앞차가 갑자기 멈췄을 때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달리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폭우 속에서 비상등을 켜고 주행하는 차가 있습니다. 시야가 나쁠 때 뒤차에 알리려는 의도인데, 비상등이 켜져 있으면 방향지시등이 가려져 차선 변경 의사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전조등과 미등을 켜는 것이 맞고, 비상등은 실제로 멈춰 서거나 급감속할 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와이퍼가 최고 속도인데도 안 보이면 멈추세요

현실적인 기준 하나를 드리면,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놓고도 앞이 안 보이는 수준이면 그때는 감속이 아니라 정차입니다. 갓길이 아니라 휴게소나 졸음쉼터로 빠져나가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막현상이 시작되면 브레이크를 밟지 마세요

핸들이 가볍게 느껴지고 차가 붕 뜨는 느낌이 들면 이미 타이어가 물 위로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급제동하거나 핸들을 크게 돌리면 그대로 회전합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핸들을 곧게 유지한 채 속도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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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 감속 자주 묻는 질문 (FAQ)

비 오는 날 얼마나 줄여야 하나요?

노면이 젖어 있으면 제한속도의 20%를 줄입니다. 100km/h 구간이면 80km/h입니다.

안개는 어떻게 되나요?

가시거리 100m 이내면 50%를 줄입니다. 100km/h 구간이면 50km/h입니다. 폭우와 폭설, 노면 결빙도 같은 기준입니다.

비가 그쳤는데 노면이 젖어 있으면요?

젖어 있으면 그대로 20% 감속 대상입니다. 비가 멈췄는지가 아니라 노면 상태가 기준입니다.

감속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일반 무인 카메라는 날씨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광판으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가변형 구간에서는 그 숫자가 기준이 되어 단속됩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감속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이 과실 비율에 반영됩니다. 블랙박스 속도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