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과로운전 처벌|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범칙금이 아닙니다

밤새 일하고 졸린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과로운전도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술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과로·질병으로 위반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제154조 제3호).

도로교통법 제45조·제154조(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처벌 한눈에

구분 내용
근거 제45조 제1항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과로·질병 운전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제154조 제3호)
성격 범칙금 통고 대상이 아닌 형사처벌

“졸음운전”이 바로 처벌되나

법은 “졸음운전”이라는 단어 대신 과로·질병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고 적습니다. 졸음 자체를 측정하는 기준은 법에 따로 없고, 운전 상태와 경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사고가 나면 이 조항과 별개로 교통사고 처리 기준과 보험 과실이 함께 따져집니다.

사고 책임이 더 큽니다

  • 졸음으로 앞차를 들이받으면 전방주시 소홀·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 참고.
  • 사람이 다치면 위반 벌점에 사고 결과 벌점이 더해집니다.

졸릴 때 할 일

  1. 가까운 졸음쉼터·휴게소에 들어가 잠깐이라도 잡니다.
  2. 고속도로 본선이나 갓길에 세우는 것은 금지입니다. 고속도로 정차 금지 참고.
  3. 장거리는 출발 전에 휴식 계획을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졸음운전도 처벌되나요?

과로 등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면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범칙금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범칙금 대상이 아니라 벌금·구류 형사처벌 조항입니다.

졸려서 갓길에 세워도 되나요?

고속도로 갓길 정차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졸음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