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일하고 졸린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과로운전도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술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과로·질병으로 위반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제154조 제3호).
도로교통법 제45조·제154조(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처벌 한눈에
| 구분 | 내용 |
|---|---|
| 근거 | 제45조 제1항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 과로·질병 운전 |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제154조 제3호) |
| 성격 | 범칙금 통고 대상이 아닌 형사처벌 |
“졸음운전”이 바로 처벌되나
법은 “졸음운전”이라는 단어 대신 과로·질병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고 적습니다. 졸음 자체를 측정하는 기준은 법에 따로 없고, 운전 상태와 경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사고가 나면 이 조항과 별개로 교통사고 처리 기준과 보험 과실이 함께 따져집니다.
사고 책임이 더 큽니다
- 졸음으로 앞차를 들이받으면 전방주시 소홀·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 참고.
- 사람이 다치면 위반 벌점에 사고 결과 벌점이 더해집니다.
졸릴 때 할 일
- 가까운 졸음쉼터·휴게소에 들어가 잠깐이라도 잡니다.
- 고속도로 본선이나 갓길에 세우는 것은 금지입니다. 고속도로 정차 금지 참고.
- 장거리는 출발 전에 휴식 계획을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졸음운전도 처벌되나요?
과로 등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면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범칙금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범칙금 대상이 아니라 벌금·구류 형사처벌 조항입니다.
졸려서 갓길에 세워도 되나요?
고속도로 갓길 정차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졸음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