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후진하면 범칙금 6만 원|고속도로 후진은 4만 원, 출구 지나쳤을 때 주의

골목을 지나쳤다고 도로에서 후진하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데 후진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카메라나 영상 신고면 과태료 7만 원입니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후진은 따로 범칙금 4만 원·과태료 5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제6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승용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
일반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제18조) 6만 원 7만 원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제62조) 4만 원 5만 원

일반도로 위반은 승합차 범칙금 7만 원·과태료 8만 원, 이륜차 4만 원·5만 원입니다.

법 조문

  • 제18조 제1항: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된다.
  • 제18조 제2항: 시·도경찰청장은 구간을 정해 후진 등을 금지할 수 있다.
  • 제62조: 고속도로등에서는 횡단·유턴·후진 자체가 금지 (긴급자동차·응급 작업차 예외).

즉 일반도로 후진은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금지이고, 고속도로는 무조건 금지입니다.

고속도로 출구를 지나쳤다면

나들목을 지나쳤다고 갓길에서 후진하는 것은 고속도로 후진 금지 위반입니다. 다음 나들목에서 나가 돌아오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올 때

제18조 제3항은 길가 건물이나 주차장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 일단 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하며 서행하도록 정합니다. 후진으로 도로에 나오는 경우 특히 보행자를 확인하세요. 유턴 규정은 불법유턴 범칙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도로에서 후진하면 범칙금 얼마인가요?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승용차 6만 원, 카메라 단속 과태료 7만 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면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후진은 금지이고 승용차 범칙금 4만 원, 과태료 5만 원입니다.

뒤에 차가 없으면 괜찮나요?

일반도로는 방해 우려가 없으면 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고속도로는 차가 없어도 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