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트럭 짐칸(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 것은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는 운전자가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말 것을 정하고, 어기면 1톤 트럭 같은 4톤 이하 화물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제39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 차종 | 범칙금 |
|---|---|
| 승용차·4톤 이하 화물 (1톤 트럭 등) | 4만 원 |
| 승합차·4톤 초과 화물·특수차 | 5만 원 |
| 이륜차 | 3만 원 |
짧은 거리·농사일도 예외 없나요
제49조 제1항 제12호에는 거리나 목적에 따른 예외 문구가 없습니다. 밭까지 몇백 미터, 이삿짐을 붙잡기 위해 잠깐이라도 도로에서 운행하면 해당합니다. 짐칸은 안전띠도 없고 떨어지기 쉬워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규정
| 상황 | 규정 |
|---|---|
| 짐을 묶지 않고 운행 |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범칙금 4만 원·벌점 15점) |
| 승차정원 넘게 태움 | 승차정원 초과 (범칙금 6만 원) |
|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질 위험 | 승객 추락방지 조치 위반 (6만 원·벌점 10점) |
자세한 내용은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승차정원 초과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트럭 짐칸에 사람 태우면 범칙금 얼마인가요?
1톤 트럭 등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 원,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 원입니다.
농사일 때문에 잠깐 태우는 것도요?
조문에 목적·거리 예외가 없어 도로에서 운행하면 해당합니다.
벌점도 있나요?
벌점표에 이 항목은 따로 없고 범칙금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