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는 급제동 범칙금 3만 원|보복 급제동은 난폭·보복운전으로 커집니다

뒤차가 바짝 붙는다고 일부러 브레이크를 세게 밟는 급제동은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은 위험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급제동을 금지하고,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제46조의3,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차종 범칙금 (급제동 금지 위반)
승용차·4톤 이하 화물 3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 3만 원
이륜차 2만 원

법 조문

제19조 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에 사람이 뛰어들거나 앞차가 갑자기 서는 등 위험을 피하기 위한 급정거는 위반이 아닙니다.

보복 급제동은 훨씬 무겁습니다

상황 적용
이유 없는 급제동 한 번 급제동 금지 위반 (범칙금 3만 원)
급제동을 반복하거나 과속·차로변경 등과 연달아 해 위협 난폭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특정 차를 겨냥해 앞에서 급정거 형법상 보복운전 문제로 커질 수 있음

급제동 금지 위반은 난폭운전 9가지 행위 중 하나입니다. 자세한 성립 조건은 난폭운전 처벌 기준 글에 있습니다.

뒤차가 붙어 올 때

  • 브레이크로 경고하지 말고 차로를 양보합니다.
  • 위협이 계속되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고 신고합니다.
  • 뒤차가 바짝 따라오는 것도 안전거리 미확보 위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급제동하면 범칙금이 있나요?

위험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승용차 범칙금 3만 원입니다.

뒤차가 박으면 급제동한 앞차 책임도 있나요?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유 없는 급제동이었다면 앞차에도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보복 급제동은요?

반복하거나 다른 위반과 연달아 해 위협하면 난폭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