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가 바짝 붙는다고 일부러 브레이크를 세게 밟는 급제동은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은 위험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급제동을 금지하고,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제46조의3,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 차종 | 범칙금 (급제동 금지 위반) |
|---|---|
| 승용차·4톤 이하 화물 | 3만 원 |
| 승합차·4톤 초과 화물 | 3만 원 |
| 이륜차 | 2만 원 |
법 조문
제19조 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에 사람이 뛰어들거나 앞차가 갑자기 서는 등 위험을 피하기 위한 급정거는 위반이 아닙니다.
보복 급제동은 훨씬 무겁습니다
| 상황 | 적용 |
|---|---|
| 이유 없는 급제동 한 번 | 급제동 금지 위반 (범칙금 3만 원) |
| 급제동을 반복하거나 과속·차로변경 등과 연달아 해 위협 | 난폭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특정 차를 겨냥해 앞에서 급정거 | 형법상 보복운전 문제로 커질 수 있음 |
급제동 금지 위반은 난폭운전 9가지 행위 중 하나입니다. 자세한 성립 조건은 난폭운전 처벌 기준 글에 있습니다.
뒤차가 붙어 올 때
- 브레이크로 경고하지 말고 차로를 양보합니다.
- 위협이 계속되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고 신고합니다.
- 뒤차가 바짝 따라오는 것도 안전거리 미확보 위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급제동하면 범칙금이 있나요?
위험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승용차 범칙금 3만 원입니다.
뒤차가 박으면 급제동한 앞차 책임도 있나요?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유 없는 급제동이었다면 앞차에도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보복 급제동은요?
반복하거나 다른 위반과 연달아 해 위협하면 난폭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