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나 행사, 도로 파손 때문에 통행금지·통행제한이 걸린 구간에 들어가면 위반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카메라나 영상 신고로 차 주인에게 부과되면 과태료 5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 차종 | 범칙금 | 과태료 |
|---|---|---|
| 승용차·4톤 이하 화물 | 4만 원 | 5만 원 |
| 승합차·4톤 초과 화물 | 5만 원 | 6만 원 |
| 이륜차 | 3만 원 | 4만 원 |
누가 통행을 막을 수 있나 (제6조)
| 주체 | 내용 |
|---|---|
| 시·도경찰청장 (①) | 구간을 정해 보행자·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
| 경찰서장 (②) | 우선 금지·제한한 뒤 도로관리자와 협의해 대상·구간·기간 결정 |
| 경찰공무원 (④) | 도로 파손·화재 등 긴급할 때 필요한 범위에서 일시 금지·제한 |
금지·제한은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③), 현장에는 통행금지 표지나 차단 시설, 경찰관의 통제가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상황
- 마라톤·축제로 통제된 도로에 내비 안내대로 진입
- 침수·산사태로 막힌 구간을 우회하지 않고 통과
- 차종 제한(화물차 통행제한 등) 표지를 무시하고 진입
경찰관의 수신호·지시는 신호기보다 우선합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신호·지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통행금지 도로에 들어가면 얼마인가요?
승용차 범칙금 4만 원, 카메라 단속 과태료 5만 원입니다.
내비가 안내해서 들어갔는데요?
통행금지 표지나 통제가 있었다면 내비 안내와 관계없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있나요?
벌점표에 통행 금지·제한 위반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