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고속도로 들어가면 30만 원 이하 벌금|자전거·보행자도 같은 처벌

오토바이(이륜자동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수 없습니다. 자전거와 보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기면 범칙금이 아니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형사처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63조·제154조(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법 조문

제63조: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분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승용·승합·화물 자동차 가능
이륜자동차 (일반) 불가
이륜자동차 중 긴급자동차 가능
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불가
보행자 불가

처벌

제154조 제6호: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현장에서 범칙금 통고로 끝나는 위반이 아닙니다.

자동차전용도로도 포함

“고속도로등”에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도 들어갑니다. 진입로의 자동차전용도로 표지와 이륜차·자전거 통행금지 표지를 확인하세요.

이륜차 안전모 기준은 오토바이 헬멧 범칙금, 전동킥보드 규정은 전동킥보드 범칙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대형 오토바이도 고속도로를 못 타나요?

네.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하고 고속도로등 통행이 금지됩니다.

처벌은 얼마인가요?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도 안 되나요?

자동차전용도로도 고속도로등에 포함돼 통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