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통행제한 도로에 들어가면 범칙금 4만 원|카메라 단속은 과태료 5만 원

공사나 행사, 도로 파손 때문에 통행금지·통행제한이 걸린 구간에 들어가면 위반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카메라나 영상 신고로 차 주인에게 부과되면 과태료 5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차종 범칙금 과태료
승용차·4톤 이하 화물 4만 원 5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 5만 원 6만 원
이륜차 3만 원 4만 원

누가 통행을 막을 수 있나 (제6조)

주체 내용
시·도경찰청장 (①) 구간을 정해 보행자·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경찰서장 (②) 우선 금지·제한한 뒤 도로관리자와 협의해 대상·구간·기간 결정
경찰공무원 (④) 도로 파손·화재 등 긴급할 때 필요한 범위에서 일시 금지·제한

금지·제한은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③), 현장에는 통행금지 표지나 차단 시설, 경찰관의 통제가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상황

  • 마라톤·축제로 통제된 도로에 내비 안내대로 진입
  • 침수·산사태로 막힌 구간을 우회하지 않고 통과
  • 차종 제한(화물차 통행제한 등) 표지를 무시하고 진입

경찰관의 수신호·지시는 신호기보다 우선합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신호·지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통행금지 도로에 들어가면 얼마인가요?

승용차 범칙금 4만 원, 카메라 단속 과태료 5만 원입니다.

내비가 안내해서 들어갔는데요?

통행금지 표지나 통제가 있었다면 내비 안내와 관계없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있나요?

벌점표에 통행 금지·제한 위반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