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차에 대해 경찰공무원이나 시·군 단속공무원이 “차를 옮기라”고 명령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주차 위반과 별도로 조치 불응이 됩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입니다. 운전자가 현장에 없으면 직접 옮기거나 견인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차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 차종 | 범칙금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
|---|---|
| 승용차·4톤 이하 화물 | 4만 원 |
| 승합차·4톤 초과 화물 | 5만 원 |
| 이륜차 | 3만 원 |
제35조 절차
- 이동 명령 (①): 주차금지 등을 어긴 차가 교통에 위험·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경찰공무원 또는 시·군공무원이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에게 주차방법 변경·이동을 명령
- 직접 조치 (②): 운전자가 현장에 없으면 경찰서장·시장 등이 직접 옮기거나, 부득이하면 지정 장소로 이동(견인)
- 보관·통지 (③): 옮긴 차는 보관하고 사용자·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림
- 매각·폐차 (⑤): 통지·공고 후 1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차 가능
- 비용 (⑥): 이동·보관·공고·매각 비용은 차의 사용자 부담
함께 나오는 비용
| 항목 | 근거 |
|---|---|
| 주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 장소별 금액 (소화전·교차로 등) |
| 이동 명령 불응 | 범칙금 4만 원 (승용) |
| 견인료·보관료 | 지자체 조례 기준, 차 사용자 부담 |
견인된 차를 찾는 절차와 비용은 견인차량 찾는 법, 불법주차 신고 기준은 불법주차 주민신고 6대 구역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차 빼라는 명령을 무시하면 얼마인가요?
승용차 범칙금 4만 원입니다. 주차 위반 자체의 과태료·범칙금은 별도입니다.
현장에 없어서 연락을 못 받았으면요?
운전자가 없으면 경찰서장·시장 등이 직접 옮기거나 견인할 수 있고, 비용은 차 사용자가 냅니다.
견인된 차를 안 찾아가면요?
통지·공고 후 1개월 안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