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짧아집니다. 기본은 10년이지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합니다. 75세 이상은 갱신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갱신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제87조(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나이별 갱신 주기
| 갱신일(또는 합격일) 기준 나이 | 다음 갱신까지 |
|---|---|
| 65세 미만 | 10년 |
|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
| 75세 이상 | 3년 |
갱신은 해당 연도의 생일 전후 각 6개월 안에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2만 원이 나옵니다.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제73조 제5항)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기간 안에 다음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노화와 안전운전
- 약물과 운전
- 기억력·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
- 교통 관련 법령 이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갱신받을 수 없습니다(제87조 제3항). 75세 이상이 새로 면허를 따려는 경우에도 시험 전에 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 적성검사도 함께
| 면허 | 정기 적성검사 |
|---|---|
| 1종 | 갱신 때마다 대상 |
| 2종 |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대상 |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갱신이 안 되고,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기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해외 체류·질병 등으로 기간 안에 못 하면 미리 받거나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갱신 절차는 운전면허 갱신 방법, 갱신을 놓쳤을 때 무면허가 되는 시점은 무면허 운전 처벌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75세 이상은 운전면허를 몇 년마다 갱신하나요?
3년마다 갱신합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입니다.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을 안 받으면요?
운전면허증을 갱신받을 수 없습니다.
2종 보통면허도 적성검사를 받나요?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정기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갱신 기간은 언제인가요?
갱신 연도 생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입니다.